경기도 도시계획 심의기간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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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 심의기간 2개월로 단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9.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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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현행 5개월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오는 10월부터 2개월로 3개월이나 단축 운영키로 했다. ⓒ 데일리경인

골프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지구단위 지정시 필요한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행 5개월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오는 10월부터 2개월로 3개월이나 단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기간 역시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1달 단축된다.

경기도는 먼저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일 안건에 대해 별도로 심의하게 돼 있는 현행 법령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일선 시군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용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물 계획은 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심의에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현실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운영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가 일원화되면 3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의 개발행위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와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분과위원회 일괄처리로 10월부터 변경된다. 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에 소용되는 2개월의 소요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판단아래 용역사 관계자들의 설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심의 예정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국장 대신 농정국장이 참가하도록 내부위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심의 결과를 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도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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