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실시
상태바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1.22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 가능한 5등급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가능 차량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326~929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금액은 장치가격의 약 10~17%이다. 보조금 지급은 저감장치 부착 후 구조변경일 순서로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1월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미 저공해조치(과태료 부과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자도 저감장치 부착을 원한다면 재신청해야 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고 2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미 준수시 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작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해야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6, 3796, 379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