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적 처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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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 데일리경인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2년간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1만1천300건(3천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35%인 3천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적정 사례는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천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천69건(계약금액 217억원)이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했다. 즉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수의계약 부적정과 관련 LH공사는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의 신분상 조치,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보다 강화하고,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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