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천연첨가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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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천연첨가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9.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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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 청장 노연홍)은 17일 효소제, 천연색소류 등 식품첨가물 168품목의 성분규격 강화(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천연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첨가물 168품목에 대해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규격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효소제 26품목의 최종제품에 불순물로 잔류할 수 있는 납 규격 강화 ▲원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우려가 있는 대장균 규격 신설 ▲‘감색소’ 등 천연색소류 33품목에 대해 납 규격 신설 및 강화 등이다.

또한 제조과정 중 추출용매로 사용되어 잔류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규격 등 신설·강화 및 ‘비타민B1염산염’ 등 영양강화제 56품목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규격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첨가물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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