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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 데일리경인 |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대준)는 이날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방호원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무죄이고, 이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유죄인가”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더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을 다짐했다”면서 “약자에게만 법치를 들이대는 이 나라에서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힘을 키워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미디어 악법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소수정당의 불가피한 선택에 유죄를 선고, 물리력을 동원한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 야당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국회 운영에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일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