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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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파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9.17 1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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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력 허위표시가 선거결과에 영향”···채 시장 “항소하겠다”


   
▲ 채인석 화성시장. ⓒ 데일리경인
6.2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제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채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허위경력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화성시장에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가 지난 1일 채 시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하며 제기한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사사실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채 시장은 그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등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고공보물 등에 허위로 표기한 것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화성시장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표차가 412표, 유효 투표소에 0.23%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경력 허위표시가 실제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겸임교수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쇄소 측의 실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채 시장은 “보통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했는데 그런 것(객원교수 등의 표기)이 선거와 맞물리면서 엄격하게 적용된 것 같다”며 항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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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미소 2010-09-18 06:07:22
논문이나 연구실적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교수로 임용 되었으면 교수로 표기 가능 하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고 보통적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생기는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더라도 금전수수나 뇌물수수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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