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학교, 민주주의·인권 충만한 배움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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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학교, 민주주의·인권 충만한 배움의 장으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9.1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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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혁신학교와 함께 선진 학교문화 조성의 발판 마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도의회 개회에 앞서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 데일리경인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17일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무상급식·혁신학교와 함께 선진 학교문화 조성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지도 방식은 물론, 학칙이나 생활규정 등 제도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도의회 이날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석 의원 77명 가운데 68명의 찬성으로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인권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회의에는 이른바 ‘막말 사건’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체벌금지, 따돌림·집단괴롭힘·성폭력 등 학교폭력 방지

학생인권조례는 무엇보다도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과 체벌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아울러 ‘두발 길이 제한’,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등 생활속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갖가지 관행들을 금지하고, 개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생들은 또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재단 학교들의 ‘선교’를 빙자한 종교 강요행위도 차단될 전망이다. 조례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눈길을 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자와 교사들에게도 인권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을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전문))

“학생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주체가 될 것”

조례안 통과에 대해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우리 대한민국 학교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학교문화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충만한 배움의 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세부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직후인 5월 28일 제정 계획을 수립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당시 도교육청은 곽노현 교수(현 서울시교육감)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총 14차례 자문협의회 개최했고 지역을 순회하며 수회에 걸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3월 12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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