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방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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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방안’ 밝혀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9.12.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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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8일 의회에서 채택된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 육성 촉구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 관내 가구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시 조달사업에 있어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 향상방안 등이 담겨있다.

민선6기 당시 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한 가구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 용지비율 및 입주수요의 타당성 부족, 사업자 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월 최종 미 인정 통보됐다.

그 이후 추진위는 2017년 8월에 고양시와 협의를 거쳐 고양 덕이·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를 구성, 물류단지 조성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가구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의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당시 이를 소홀이 한 것이다.

또한 추진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제안사업 내용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7기 2019년 10월에 가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양시에 제안했고, 이에 고양시에서는 2019년 10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제안 신청지는 수도권 서북부 자족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구단지 조성 사업은 지정관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미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의회에서 채택된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 육성 촉구 결의문’은 추진위가 민선6기 당시 법적·제도적 절차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비롯된 사항으로,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촉구 결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제안 신청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근본적으로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 불가함을 적극 설명했고, 둘째, 관내 가구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정비해 관내 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물론 자체 계약 시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이케아 등 거대 기업의 입점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양시 가구산업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으며, 2만여 가구관련 종사자들의 바램을 정책에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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