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머리 카드뮴 ‘서울시 시험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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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머리 카드뮴 ‘서울시 시험결과’ 논란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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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서울시 시험결과는 내장에 국한된 것, 불필요한 불안 야기”


낙지와 문어 등 연체류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이 ‘먹어도 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청은 14일 설명자료를 내어 “카드뮴 기준치가 15배 초과된 서울시 시험결과는 내장에 국한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통상 문어나 낙지는 몸통, 발 등 몸 전체를 함께 요리해 섭취하고 낙지의 내장 비율은 전체 무게의 9%, 문어의 내장 비율은 무게의 5%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험결과는 연체류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인 2.0ppm (낙지 1kg당 카드뮴 2mg) 이하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머리’라는 특정부위에 카드뮴이 집중적으로 축적된 것을 부각시켜 불필요한 불안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다만, 식약청은 서울시 검사결과 중에서 중국산 냉동낙지 1건은 전체 체중으로 봤을 때도 카드뮴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카드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정된 국제 주간섭취허용량(7ug/kg, 체중 매주 평생동안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체중이 55kg인 성인이 카드뮴 2.0ppm 함유 1마리(약190g)의 낙지를 매주 평생 섭취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3일 일부 대형마트와 수산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문어머리 중에는 카드뮴이 기준치인 ㎏당 2.0㎎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이나 많은 최고 31.2mgg나 검출됐다며 “요리할 때에는 머릿속 먹물, 내장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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