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특사경, 성수 식품 관련 업소와 제수 대행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아래 도특사경)은 명절 성수 식품의 위생 및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4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제수식품 제조·유통 업소 377개소의 성수식품,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떡류, 한과류, 농축수산물 등은 물론 건강식품세트, 갈비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 세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적정 표시 사용 여부 △무 표시 원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영업신고 적정 및 영업장 무단 이전·확장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47건의 적발 사항은 표시기준 위반 6건, 원산지 표시 위반 9건(미표시 3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등 11건, 식품 제조(판매)자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6건 등이었다.
이 중 38건의 적발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건, 기타 2건은 행정 처분 대상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도민 건강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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