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A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강모(남, 30세), 전모(여, 50세)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2010년 7월, 2009년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금융감독원은 이미 2008년 ‘시각장애인 텔레뱅킹 이용 관련 불편 해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들에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토록 했으며, 몇몇 은행들도 시각장애인 개인과 법인고객에 대해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이 됐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2010년 9월 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요가 없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서 피진정 은행들의 행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