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 선고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9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임 의원은 2007∼2008년 사이에 아파트 건설시행사 박아무개 대표한테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 등 24억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한 임 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뒤인 2008년에 2명한테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3억원을 송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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