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놓고도 오히려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무고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게는 또한 ‘아나운서’ 직종 여성들을 모욕하고, 기자회견이나 블로그 글로 중앙일보사와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아나운서를 비하한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강 의원을 제명시켰다.
한편 강 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7월 16일 남녀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원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최근엔 여성 아나운서 78명도 모욕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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