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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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보석 석방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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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내 장례식장 위탁 업체한테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아무개(65)씨가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3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 심아무개(55)씨 등에게서 연화장 운영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는 “돈인지 모르고 가방을 받았고, 돈인 것을 알고 다시 돌려줬다”면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유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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