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노영관)는 7일 오전 제 27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상정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쌀 외에도 부식으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시의회 본회의의 전통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확보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관내 86개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무상급식 수혜 학생들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하고, 2012년엔 초등학생 전체, 2013년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33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52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쌀에 한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만을 남겨둠에 따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쌀과 부식 등 모든 음식재료로 확대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시행을 약속했던 무상급식은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예산을 전액 삼각해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6.2지방선거 때는 각 후보진영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선거 당시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모든 초·중학생에게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