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학부모들의 출근 저지 계속되자 학교장에게 사직서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아온 경기도 안양시 소재 A고등학교 교사 B씨가 6일 사직서를 냈다. (관련기사 : “안양 성추행 교사는 교단을 떠나라”)
B씨는 이날 오전 학교 앞에서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관계자와 만나 얘기를 나눈 뒤 학교장을 만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등 이 학교 교사 4명은 지난해(2009년) 4월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 3명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고 위협해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1명을 파면하고 3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해 B씨는 정직 3개월로 다른 3명은 해임으로 징계가 줄었다. 해임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B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출근했으나 학부모들이 정문 앞에서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 출근 저지에 나서자 사직서를 낸 것이다.
B씨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 학사모 관계자는 “늦게나마 B씨가 사직서를 내서 안심이다”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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