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딸 특채, 외교부 위법한 ‘특혜’ 드러나
상태바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외교부 위법한 ‘특혜’ 드러나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0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장관 딸’ 사실 미리 알고도 ‘면접관’ 참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사무관 특별채용 때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대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 시험위원 선정과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교부 장관 특채와 관련된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던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위배된다.

아울러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돼 있는데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이처럼 법령을 위배해 가며 심사위원인 된 2명의 내부위원(외교부 간부)들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를 줬다. 이들은 또한 심사회의시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기도 했다.

응시자격도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通商)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고 자격자 풀이 넓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한 것이다. ‘석사 후 2년 경력자’는 유 장관 딸에게 적합한 자격이다.

행안부는 또한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특채는 재공고(7월16일)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다른 외교관 자녀들과 관련해서도 채용과정의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