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성추행 교사는 교단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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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성추행 교사는 교단을 떠나라”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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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안양A고교 앞 기자회견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은 지난 3일 경기도 안양시 A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이 학교 B교사는 교단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B씨 등 이 학교 교사 4명은 지난해(2009년) 4월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 3명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고 위협해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1명을 파면하고 3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해 B씨는 정직 3개월로 다른 3명은 해임으로 징계가 줄었다. 해임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B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학사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성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어떠한 경우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B교사를 구속 수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이 B씨는 출근 도중 학부모들의 교사 사퇴 요구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근하는 거다”면서 학교로 들어갔다.

학사모는 B씨가 교단에서 물러날 때까지 학교 앞에서 출근 저지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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