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사무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특별 인사감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특채 논란에 대해 보고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특별감사를 통해 외교통상부의 전문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자격요건, 공고절차, 서류전형, 면접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06~2008년 사이에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딸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에서 근무하게 된 배경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한국행정학회장 김태룡 교수)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 오는 19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채 사건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유 장관의 딸이 처음 1차 공고 때 영어 성적증명서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자 대상자 모두를 탈락시키고 2차 공고를 낸 과정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심사의원들이 유 장관의 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명의 면접 심사위원(면접관) 중 2명이 외교부 간부들인 상황에서 면접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아울러 외교부가 지난해(2009년) 9월 특채 때는 자격 요건으로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제시했으나, 올해(2010)년 7월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로 변경시킨 것도 유 장관 딸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행안부의 특별감사가 이러한 의혹들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