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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일 직무에 복귀했다. ⓒ 데일리경인 |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지사·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3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지사가 제기한 헌법 소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 27조가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이 조항이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도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선거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나 교육감들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없는 것과 비교해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은 5명, 헌법 불합치 1명, 합헌 3명이었다. 의헌 종족수 6명(전체 재판관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조항 일부만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의견이 더해져 ‘헌법 불합치’로 의견이 정리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업부에 복귀한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극적인 강원도의 시대를 끝내고 도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일 하겠다”면서 “서울사무소를 대폭 개편해 18개 시군의 모든 공직자를 파견하고 중앙부처와 유대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내부 예산을 세우고, 지역산 쌀 판매를 위해 수도권과 도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통해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식탁의 혁명을 이루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며,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