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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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신속 처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9.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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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사업 등 공익사업 처리 전국에서 가장 빨라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토지수용재결로 수해복구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처리중이다.

경기도는 1일 올 상반기 토지수용 재결 194건을 평균 58일만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수용재결 실적은 서울 67일, 부산 65일 등과 비교 했을 때 빠른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많은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용, 소유주를 해당 시군으로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하천변이나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시 사유지가 있을 경우 각 시군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벌이게 되며, 최근 일부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도내 시군의 경우 토지 협의가 늦어지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 때 시군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하게 된다. 수해복구 작업 등 복구작업이 시급한 경우에는 이같은 신속한 토지수용재결이 공사진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심의 강화, 현지실지조사, 전문용역평가의뢰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도 하고, 공익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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