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혈세 집행 숨기기 급급
상태바
양평군, 군민혈세 집행 숨기기 급급
  • 한일봉 기자
  • 승인 2007.07.12 15: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적 공개대상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비공개 처분

양평군이 최근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한 <데일리경인>의 행정정보청구에 대해 공개 연기하는가 하면 심의원원회(위원장 표영범 부군수)를 열어 결국 비공개 결정했다.

이 같은 군의 결정은 부당한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12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홍보기획계는 연간 일반수용비 약 4억5000여 만원과 홍보업무추진비 약 9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데일리경인>은 이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월 9일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같은 달 20일, 3월 15일로 각각 연장한 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의 심의 내용과 심의위원까지 비밀에 부쳐졌다. 당시 군수권한 대행이자 심의위원장을 맡은 표영범 부군수는  "내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끝까지 심의에 참석했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전아무개씨·7급)은 업무추진비를 함께 사용한 특정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제3자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공개거부 요청'까지 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당사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나서 지금와서  공개 거부행사를 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기들이 사용하고 우리한테 영수증 처리해 달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이창승 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이라서 나는 모른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주민 김아무개(52·양평읍)씨는  "해당 공무원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며 "주민의 혈세를 제 것인양 썼다면 마땅히 공개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아직도 이런  구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입으로만 혁신을 외치는  군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정보공개법 담당자는 "제3자 비공개(정보공개법 21조)는 참조 사항일 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도 제3자 비공개 요청에 의거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경인 2007-07-13 20:44:23
급하게 편집하느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사리님께 고통을 드려 미안합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사리 2007-07-13 18:17:58
기사 본문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함께 사용한> 특정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에서...사용한이 중복된거죠? .... 업무추진비를 함께 사용한.....하하. 맞나 모르겠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