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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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말까지 가능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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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배기량 1000cc이하···연간 10만원까지 환급’


경차소유자가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2년 말까지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해말까지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2011년)에 엔진 배기량 1000cc이하인 경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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