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죄없는 장애 노숙 소녀 구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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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죄없는 장애 노숙 소녀 구금 '말썽'
  • 김서연 기자
  • 승인 2007.07.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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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영아 살해 혐의로 14일간 유치장 가둬
경찰 직무 규칙 위반...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경찰이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소녀를 알고 있다는 남성 노숙자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장애를 갖고 있는 18세 소녀를 연행해 유치장에 가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와 경기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21일 한 남성 노숙자가 노숙자 조모(18)양이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조 양을 연행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친모 확인을 위해 조 양에 대한 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의뢰했고, 친모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에서 전화상으로 통보가 오고, 정식 문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양를 유치장 등에 가뒀다.

특히 정식 문서가 도착한 뒤에도 경찰은 조 양이 용의자일 수 있다는 판단하고, 14일간 조 양을 계속 구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 양의 어머니가 찾아와 조 양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인 인 것을 알렸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이 때문에 경기복지시민연대를 비롯한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원남부서에 제출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인권 의식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허울 뿐인 경찰 직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DNA 검사 결과 불일치 판명이나 검찰에 알렸지만, 조 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더 조사할 것을 요청해 어쩔수 없었다"며 "당초 조 양이 장애을 갖고 있는 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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