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정의
상태바
도로의 정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8.2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 제13조 (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사도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