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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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의무화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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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한 사업계획 승인 추진


경기도가 미끄러운 욕실 바닥과 낮은 안전난간 등 아파트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 개선에 팔 걷고 나섰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부터 반영하고 개선하는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우선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실 미끄러짐 관련 사고는 2006년 217건, 2007년 343건, 2008년 646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으로 외기에 접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가 부족하여 그 부분(창대)으로부터 높이가 120㎝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운영중인 ‘G-하우징 센서’ 학습동아리(회장 주택정책과장)의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이 동아리는 주택·건축 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집중 논의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총 주택은 3,092천호이며, 이중 아파트는 2,038천호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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