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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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호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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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상 등 재산권 행사와 각종 소송 근거자료로 활용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가 호평받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9월부터 출력, 제공한 항공사진은 모두 862건이다. 제공처 별로는 민원인에 589건, 기관에 273건이 제공됐다.

이 사진은 과세자료, 건축물(토지) 보상 등 재산권 행사,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그동안 관련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쩔쩔매던 민원인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준 것. 이밖에도 학술연구,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08년 11월 5일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난해 9월부터 항공사진 출력장비를 확보, 보안규정상 공개 등급으로 분류된 항공사진을 출력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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