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구을)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대학생들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은 사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20일 오후 윤리위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강 의원을 제명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당규에서 제명은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제명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이내엔 복당할 수 없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20일 강 의원이 지난 16일 남녀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원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 의원은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허위 왜곡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신속히 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경정을 내린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7·28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아나운서협회(회장 성세정)가 20일 오후 성명서를 내어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 직업과, 종사하고 있는 모든 아나운서들, 아나운서 지망생,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 모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면서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나운서협회는 21일 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