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사실의 적시 즉 구체성이 있어야. 단순한 논평수준이면 안 된다.
일반이 보통의 주의로 임하는 방법을 기준 한다.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
-공공의 이익을 향하지 아니할 것. 진실인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 2000. 2. 25 선고 98도 2188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때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련법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 442호 행자부홈피 소재) 최초제정96년 12월 31일 법률 5242호
수수료 감면 - 시행령 17조의의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사·교수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확대지침상 업무추진비집행내역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잇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일반개인에 국한된 지침으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공개치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는 계좌번호 등이며, 영업소,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대상이다. 또한 여기서 공무원은 제외된다. 공무원 제외는 대법원판례 2001우 6425판결,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대법원 2003 4. 22선고, 2002두 9391판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 인원은 1/2로 한다. 중앙심의위원은 9명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 ·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법 령 2조.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조성= 홈페이지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영야 한다.
-이의신청 : 30일 이내신청. 피청구인은 7일이내 공개결정, 7일 연장가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3월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보공개운영지침>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다해도 이는 최종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사아으로 결정죌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다.
-전달 기산점 : 우편 = 도착한 날
인터넷 = 입력된 날 (실제 접수한 날이 아님을 유의)
직접방문 = 제출한 날
-공공기관은 제 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아나됨(공개여부는 법 9조 1항을 근거로 결정해야 함.
-공개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생산 기고나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 지 적극적으로 확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의무외에 관리의의 정보가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공개방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방법을 정한다.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로 한정.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 2918판결, 대법원 2003누8050판결 등 .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선책할 재량권이 없다고 규정함
-전자파일아닌 정보라도 - 전자파일로 변환해서 공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가공 : 안됨.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
-비공개정보가 존재 = 두부분을 분리공개해야 한다. 대법원2001두 6425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 7767판결.
<관련자료 목록>
*정보공개청구사건에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 (상·하) , 박해식 대법원 재판 연구관.
-판공기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투융자심사규칙 및 지방재정법(관련법)_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