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4일, 교육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규칙’은 2008년 11월 19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었으나, 내부공익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신고 실적이 미흡하고,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로만 한정된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신고대상에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포함하였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 일반인도 포함하여 누구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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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고센터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최고 5천만원(현행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특히, 신고유형별 보상 기준액을 세분화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수수의 10배 이내(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 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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