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도 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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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도 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6.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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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뒤 답례금지 행위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6.2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 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 광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 또는 다수인의 거리 행진, 연호 ▶일반 선거구민 상대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이다.
 
다만 선관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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