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상태바
탄원서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0.04.1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소연이다.

탄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흔히 형사사건 재판에서 제3자가 피고인을 역성들며(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한쪽만의 편을 들어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탄원서에 진정성이 담보된다면 때로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용인시 공무원들이 인사비리로 불구속 기소돼 14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서정석 용인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검찰은 서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위해 법원을 상대로 ‘하소연’한 것이야 최소한의 도리 정도로 넘길 수도 있겠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는 탄원 대상에서 누락한데다 당초 진술을 뒤집고 법정에서 서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K씨의 비인간적인 성향을 부각시키라는 일종의 ‘구두 지침’까지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통·리장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실이나 시금고인 농협 용인시지부 직원들과 농민단체까지 시장 탄원에 나선 것도 어색하기는 매한가지다.
‘갑’의 요청에 ‘을’이 손사래를 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공판 내내 고인과 유족에 대한 유감 표명 한 번 없이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한 서 시장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이 무고한 사람 벌하는 곳이 아닐진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탄원서 작성에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죄없는 사람’을 위해 탄원서 작성할 시간 있거든 인사담당자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함이 어떤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