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 법률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도 폐지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지방 분권과 자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미 약속한 8개 특별행정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8개 특별행정기관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이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중앙 주도의 시.군 통합 추진이 자치단체 간, 주민 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가운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기능 재정립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제17조 2항이 도의 자치기능을 없애고 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지방행정청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에 "시대착오적인 신중앙집권화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도 폐지는 불가능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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