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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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9.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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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공공급식 영역에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공적 조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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