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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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8.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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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공정경제’설립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9일(목)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경기도’를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경기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의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만 명시되어있던 것에 ‘공정경제’ 에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경기도에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경기도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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