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점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1개월이며, 화성시 관내 캠핑장, 유원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주변 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여부 ▲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어서 대상 업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화성시를 방문한 피서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먹거리에 대한 화성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