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검찰-한나라당, “사법부 길들이기” 손발 척척
상태바
조중동-검찰-한나라당, “사법부 길들이기” 손발 척척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1.19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중앙> 연일 ‘사법부 길들이기’
   <조선> “반상식적, 몰상식적 판결”, “정치성향·이념에 따른 판결” 맹비난
   <중앙> 색깔공세 펴며 “한나라당, 사법개혁에 나섰다” 분위기 띄워
   <동아> “정치 판결로 논란”, 검찰에 힘 싣기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조선><중앙>의 ‘이념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도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죄받은 국회폭력’… 民心은 부글부글, 대법원은 뒷짐>(조선, 4면)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조선, 사설)
 
18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판사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개인의 정치 성향과 이념을 법률에 대입(代入)해 해석하는 판결이 되풀이되면 사회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 국민은 그런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된다”, “최근 반(反)상식적 또는 몰(沒)상식적 판결을 해온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 판사들은 제 손의 도끼로 사법부 독립을 내리찍어온 셈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나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을 “성향과 이념에 따른 판결”, “반상식적, 몰상식적 판결”로 단정하고 몰아붙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원과 판사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못마땅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을 지면에 공개하고, 색깔공세를 퍼붓는 자신들의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여론의 비판”으로 합리화하고, ‘잘못된 판결 때문에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4면에서는 <‘무죄받은 국회폭력’… 民心은 부글부글, 대법원은 뒷짐>이라는 제목을 전체 면에 걸쳐서 달고, <“판사들은 노조원처럼 권리만 주장 법원 어른들은 후배 눈치보며 침묵”>, <‘공중부양 무죄’…법조계 비판 잇따라>, <요즘 한국법원, 40년 전 日과 닮았는데…>라는 제목의 기사 세 개를 실었다.
<“판사들은 노조원처럼 권리만 주장 법원 어른들은 후배 눈치보며 침묵”>에서는 전직 고법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해 “판사가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지만 법률까지 왜곡하면서 판결에 반영해선 안된다”, “판사 재임용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인사권이 확립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강조했다.
같은 면 <‘공중부양 무죄’…법조계 비판 잇따라>에서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튀는 판결’들이 계속되는 것은 판사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차원을 넘어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대법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이 “사법행정권이 무력화하면서, 일부 판사들의 돌출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한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대법원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대법원장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일본이 40여년 전 진보성향의 최고재판소 장관이 잇따라 등장하고 최고재판관 다수를 진보성향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진보적’ 판결이 쏟아지자, 새로 취임한 이시다 장관이 ‘정치적 신념을 재판에 반영하는 판사들’을 인사권을 활용해 법원의 주변부로 밀어냈다며 일본의 사례를 다뤘다.
 
앞서 16일에도 조선일보는 3면 <법조계 “판결이 이념·주관 개입… 대법 판례 무시도�>에서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이 양산해내는 ‘튀는 판결’들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속출”한다고 전하면서 “판사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에서 무시”, “판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관계 해석이나 법리 해석을 꿰맞춘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1990년대 후반 “‘운동권’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에 임용됐다”면서, “고참판사들이 법조문과 판례의 보수적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려왔다면, 상당수 젊은 판사들은 판결로 세상을 바꾸자는 이른바 ‘사법적극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 “지난 정권 때 그랬듯이 자신의 이념을 판결에 개입시키거나 튀어야 요직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판사들도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부각하며 ‘색깔 공세’를 폈다.
 
같은 면 <평판사 60명 중 ‘우리법연구회’ 멤버 11명>에서도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서울남부지법에 집중”됐다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 특정성향에 치우친 판결을 쏟아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남부지법에는 평판사 60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11명이나 된다”며,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였던 박시환 대법관도 남부지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강금실 변호사도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설 <법정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것도 무죄(無罪)라 할 건가>에서도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를 겨냥해 “자기 개인의 상식을 국민의 상식으로 오해한 듯 억지 이유를 만들어대 가며 이런 난동에 대해 하나하나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요지경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검찰 ‘강기갑 무죄’ 오늘 항소>(중앙, 1면)
<“우리법연구회 중용 ... 노 정부 코드인사 후유증”>(중앙, 3면)
<강기갑 무죄 판결은 ‘기교 사법’?>(중앙, 3면)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중앙, 칼럼)
 
중앙일보는 18일 3면 <“우리법연구회 중용 ... 노 정부 코드인사 후유증”>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에 착수한다”면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계기”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법원 내 코드 인사의 후유증”이라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발언을 강조하며, “대법관 제청과 법원 인사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중용되면서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기 쉬운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박시환 대법관,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임명됐다면서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광범 판사는 “지난 13일 용산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법원장 취임 후 일련의 인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이 대법원장이 구술·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한 이후 형사 재판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게 검찰 내부의 인식”이라고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앞으로 법원 인사와 대법관 제청이 사법부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우리법연구회 논란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대법원장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는 등 이 대법원장을 향해 인사를 압박하는 듯한 주장까지 폈다.
 
 

▲ 18일 중앙일보 3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을 놓고 ‘기교(技巧)사법’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강대표가 했던 “실체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의 논리전개는 국민과 법조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판사의 결정을 비난했다.
 
34면 김 진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판사 시절 일화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 밑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이념의 회오리를 겪고 있다”, “많은 판사가 이념적 정서에 휩싸여 불법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이념공세를 폈다. 특히 강기갑 대표 무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아예 법전을 찢어버리고 자신이 새로 쓴 것 같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칼럼은 사법부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 “검찰·언론이 아니라 이상한 판사들”, “판사와 변호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이라며, “33년 전 노무현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 “그를 꾸짖어야 할 대법원장이 그런 판사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면서 판사들을 비난했다.
 
앞서 16일에도 중앙일보는 사설 <판사의 ‘정치적 성향 판결’을 경계한다>를 싣고,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를 비난했다. 또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결정한 재판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예단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법부 불신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檢 ‘법원 용산참사 기록 공개’ 의견서 내기로>(동아, 13면)
 
<조선><중앙>만큼은 아니지만 동아일보 역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고, 법원의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등에 불만을 드러냈다.
18일 13면 기사에서는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다뤘다. 또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 ‘기교(技巧) 사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먼저 유무죄 판단을 내려놓고 법리적 해석을 짜맞추는 견강부회식 판결을 빚댄 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16일에도 동아일보는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대충돌’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3면 <‘정치성 논란’ 또 남부지법>에서는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남부지법이 “언론의 관심이 높고, 일부 판사의 돌출 판결이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남부지법의 일부 판결을 언급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많은 남부지법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이 많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치적 사건’ 무리한 수사 ‘법·검 갈등’ 불러>(경향, 10면)
<‘공판중심주의’ 갈등도 한몫>(경향, 10면)
<검찰, 휴일 출근해 ‘법리 검토’...법원, 유감 기조 속 ‘숨고르기’>(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현 정부 들어 정치적 사건에서 부딪히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가세해 번번이 ‘여당·검찰·언론 대 법원’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실제 현 정부 들어 법·검 갈등을 촉발시킨 법원 판결은 모두 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안처리와 맞물려 있다”며 “과거 국회의원·정당원의 폭력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되던 것에서 송사로 비화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감한 사건이나 판결마다 보수언론도 가세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수사요구→검찰 수사→법원 선고→보수언론 비판→검찰 반발의 구도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검찰이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고 기소했는지, 이 과정에 무리가 없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는 김갑배 변호사의 발언과 “지금 검찰처럼 법원 판결에 반박하며 유죄를 확신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지적을 전하며 비판적으로 다뤘다.
 
같은 면 <‘공판중심주의’ 갈등도 한몫>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는 “형사소송법과 법리 해석을 둘러싼 다툼”, “공판중심주의”가 내재 돼 있다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추진한 ‘공판중심주의’가 “법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진실을 다툴 것을 주문한 것이지만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폄훼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문제와 법리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컸다며 관련 사례를 언급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또 ‘색깔 덧칠’>(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일부 언론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다루며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다시 문제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조선·중앙일보의 15·16일 기사를 분석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특정 판사가 속해 있는 연구모임과 판결 내용을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이광범 서울고법부장판사가 2005년 이 모임을 탈퇴했고, 보수언론들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면서도 우리법연구회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언론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반발을 주도했다’고 강조해 ‘본말전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민언련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