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오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안 3건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26일 조례안 총 11건 중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부결 결정됐다.
또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오산시티자이 2차 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됐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