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편리하게 한 번에 납부하고, 세금 할인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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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편리하게 한 번에 납부하고, 세금 할인혜택 받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1.13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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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2010년도 자동차세를 전액 선납하는 경우, 납부할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며, 올해 화성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6,380건에 38억원 규모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화성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ㆍ면ㆍ동(세무담당자)에 방문, 전화, FAX를 이용해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인터넷 납부,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납부, OCR고지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방문시 : 신한카드에 한하여 화성시청 세무과, 동부출장소 읍ㆍ면ㆍ동 단말기로 납부 가능

☞ 카드인터넷 납부시 : 신한, 삼성, 현대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서비스 이용 가능

또한, 과세대상자가 1월 선납 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환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로 인해 시는 세수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얻을 수 있고 시민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라며 선납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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