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소속 위원 박성훈 의원(남양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 판매와 관련해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지난해 12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특혜성 분양이 의심이 든다고 결론 났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만큼 당시 전임 도지사 시절 이뤄진 일로 마땅히 동 부지의 분양과 관련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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