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지난 2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섰다.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단속에는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직원 총 31명이 참여했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취약 시간대인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집중점검을 펼쳤다.
단속대상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이며,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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