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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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4.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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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현장 모습 ⓒ Win뉴스

화성시는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지난 2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섰다.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단속에는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직원 총 31명이 참여했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취약 시간대인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집중점검을 펼쳤다. 

단속대상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이며,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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