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농지를 썰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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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농지를 썰매장으로"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9.04.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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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선안 4건 정부 건의

경기도가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

두 번째, 도는 정부가 2018년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융복합․패키지형의 자동차 전기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도는 ‘지역농협’ 같은 이른바 지역조합만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과 전시판매시설을 화훼조합 등 ‘품목조합’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화훼나 인삼 같은 품목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비슷한 구성원과 설립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판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행위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판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로 일선 지자체의 단속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고강수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4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 방문의 결과로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업활동과 기업 경영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주택분야 규제혁파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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