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올 1월부터 3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21일에는 미 철거 불법광고물을 점검, 단속했다.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향남읍,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등 총 37명이다.
이번에 단속반은 단속에 취약한 22시 이후 야간 시간대 점검을 실시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강제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깨끗하고 기분좋은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도 불법 광고물을 자제하는등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