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사과·배 과수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박멸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관내 생산 과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약제를 배부한다.
배부일시는 4월 30일까지이며 수원지구원예농협(위치: 팔탄면 율암리 430-14(팔탄점), 송산면 봉가리 211-1(송산점))에서 배부된다.
배부대상자는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252곳이다.
시는 방제 요령과 관련 신초 발아 시(사과), 꽃눈 발아 직전(배)에 방제하되 동제화합물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대신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면 된다고 말한다.
윤우원 기술개발과장은 “화상병은 발생되면 치료방법이 없고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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