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청정연료전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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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청정연료전환 비용’ 지원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9.03.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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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 영세사업장에 LPG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전환 비용 지원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 북부지역 영세사업장 20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9개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보일러가 전수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저감효과 유지를 위해 시설비를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업체 20개소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중소기업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먼지가 37.0㎍/㎥에서 5.9㎍/㎥로 84% 저감되고, SOx가 65.7㎍/㎥에서 0.6㎍/㎥, NOx가 137㎍/㎥에서 39.6㎍/㎥로 각각 줄어드는 등 1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81% 가량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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