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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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9.02.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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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본격 조정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031-8008-5555, 홈페이지 (https://fair.ftc.go.kr) 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 공정거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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