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상태바
수원비행장 이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1.3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일반 현황(설치년도 : 1954. 10월)
     ○ 명    칭 : 수원비행장(공군 제10전투비행단 - 공군 제3267부대)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 면    적 : 6.5㎢(약 200여만평)
     ○ 운행상황 : 1일 평균 76.3회 운항(18회 ∼ 82회)

2.수원비행장 용역 현황
  
     ○ 추진배경 : 비행장 주변 주민 피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대책
                   수립 및 각종 행위제한 완화, 비행장 이전 요구
     ○ 용역기간 : 2008. 3월 ~ 2009. 9월(18개월)
     ○ 용 역 비 : 400,600천원
     ○ 수행기관 :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 과업내용
       ▪  소음피해 기초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
       ▪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피해조사

 

3. 피해현황

   ○소음피해현황 
     ▪  세대수 4만9천507세대 / 인구수 13만5천11명 /면적 26.19(㎢)
     ▪  시전체인구의 12.4% 시전체면적의 21.6%
     ▪  75웨클 100웨클 사이 피해자 현황임.

   ○고도제한현황 : 58.44(k㎡) : 재산권 피해액 2조 2,997억원(소음 7,663억원, 고도제한       15,334억원)

  
   ○건강권피해현황 
     ▪ 불쾌감 호소 75% / 응답자 80%이상 최소 1회 불편겪음
     ▪ 청력저하, 심장두근거림, 소화불량 - 70%  /청력손실 위험, 난청 개연성 높음         
     ▪  스트레스 요인/ 뇌파변화 유발/ 각종질환발병 가능성 높음/

   ○학습권 피해현황
     ▪  소음 피해(70웨클 이상) 학교 현황 : 총 30개교(학생 28,216명, 교원 1,209명)
     ▪  항공기 소음노출시간은 사후효과를 고려하면 1일 2~3시간(고교기준)에 달하며 고소음 지역(80웨클 이상)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능력 저하 유발.

 *공사장 소음기준은 65db 2009년 이전까지 70db였으나 개정돼 강화, 이 소음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새벽 시간대 기준은 최고 50db이며, 시간대별로 기준치가 다름. 2009년 시간대별 소음기준치를 5db 씩 각각 낮춰 강화했음.

   ○ 소음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 8시간 평균 소음도 35데시벨(항공기 소음도로는 약 50웨클)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학습 활동 피해가 급격히 증가.

     ▪ 45데시벨(약 60웨클) 이상에서는 학습 능률이 정상 수준의 30% 이하, 즉 수업이 불가능한 정도는 물론 성적 부진, 학습 의욕 저하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웨클 수치에서 15을 빼면 대략적인 데시벨 수치가 된다. 소음이 90웨클인 경우 전화통화나 TV수신이 상당한 장애를 받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외국의 사례

     ▪ 일본은 90웨클 이상의 지역은 이전보상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항공법은 95웨클이상인 제1종 구역은 이주대상, 
     ▪ 90~95웨클인 제2종구역은 방음시설 설치, 80~90미만은 학교에만 방음시설 설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 판결태도

     ▪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광주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들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1월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낸 소송에 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 현행 항공법은 민간 비행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 기지 비행장의 피해 보상은 국방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나 본격화될 전망. 민간비행장의 경우 92년 항공법 개정으로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 중.

     ▪ 입법 추진배경 : 90년도 이후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의 소음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 군비행장 사격장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 소송제기 등으로 군 훈련 및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도 훼손.

     ▪ 군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공고 2009. 6. 25. 국방부장관.

    
    ○웨클(WECPNL)과 데시벨(㏈)의 차이


     ▪ 웨클이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줄인 말로 가중등가평균감각소음수준(加重等價平均感覺騷音水準)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는 야간시간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영향에 가중치를 두었다. 즉, 공항의 웨클 수치는 심야편이나 조조편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69년 항공기의 금속성 소음특성을 감안해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중치를 주어 종합평가하는 웨클(WECPNL)이란 소음지수를 권고했다.

    ▪당시 항공기소음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돼가는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호비교와 정보교환을 위해 1969년 11~12월 특별회의에서 가맹 각국의 의견을 조정하여 1971년에 소음에 대한 국제기준, 권고, 제안을 담은 "Annex16 Aircraft Noise"를 공포했다.  

    ▪ 웨클이란 한마디로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순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 단위인 데시벨(dB)에 그 소음의 지속시간과 항공기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 

    ▪ 따라서 웨클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더해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중치를 두고 종합평가한다는 점이 단순히 소리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dB)과는 다름.     

4. 수원시 전략

   □ 단기전략 -------------
     ○ 주민피해 대책마련 정책 건의
     ○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 건강한 보건교육 및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
     - 소음피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시립어린이집 소음 방지 대책 추진
     -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인 복지 향상

     ○수원비행장 관련 고도제한 완화 학술용역 추진
     - 소요예산 : 182,853천원
     - 주요내용 : 거주지역이 많은 비행안전구역 5, 6구역을 중점으로 추진
     - 기타사항 :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용역 및 관련 운영지침을 고려하여 군 협의후 고도제한 용역 추진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 발족 운영 지원
     - 참여대상 :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16개동), 학계, 단체 등
     - 주요활동 : 시민 여론 반영, 중앙정부에 대한 대책 건의 등

     ○ 전담조직 확대 운영,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 중․장기 전략

     ○비상활주로 해제 요구
     - 1973년 팀스피리트 훈련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고도제한(6.96㎢)으로
        각종 행위제한 유발
     - 추진상황
       ▪ 국방부 장관 면담(07. 9. 3)시 전향적인 비상활주로 해제 검토 약속
       ▪ 국방부에서는 전시예비기지 역할을 내세우며 해제 불가 입장 고수
     - 추진전략
       ▪ 1 단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도제한                      
       ▪ 2 단계 : 시민여론 및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비상활주로의 해제를 강력 요청

     ○ 군 소음 특별법의 개정 추진
     - 군 소음 특별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비하여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요구
     - 주요 개정사항
       ▪ 소음피해 대책기준 완화(85웨클 ⇒ 75웨클)
       ▪ 사후조사 기간 단축(10년 ⇒ 5년), 이주 보상조합 삽입 등

     ○수원비행장 이전 요구(장기적)
     - 추진상황
       ▪ 수원비행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화호 부지를 대제부지로 건의
       ▪ 국방부의 입장은 수원비행장 이전은 불가하며, 시화호 부지는 인천
         공항과의 공역 문제로 불가함
     - 추진전략
       ▪ 비행장 이전은 장기적인 추진상황으로 시민여론 숙성, 정치권의 관심․협조를 토대로 추진
       ▪ 국방부 이전 타당성 용역, 전략적 공항 재배치 요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