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포츠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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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포츠센터 현황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1.2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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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정자동 872-2번지
-시설명 -라이프스포츠센터
-시설현황 -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3만509㎡)

-입지조건 -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용지 지정.

-관련조례 - 체육시설의운영및관리조례.
-관련법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이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만 허용(수선, 대여점, 목욕시설, 식당, 매점 등)

-제한내용 - 부대시설로 목욕장을 설치하면 체육시설 이용자만 사용가능. 영업행위 불가, 설치면적도 체육시설업의 15%로 제한.

-2003. 7. -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용지 허가
-2007. 3. - 준공
-2007. 6. - 상가 분양.

-2007. 10. 1. - 시정명령 통보(운동시설과 무관한 휴대폰판매점, 안경점 등 10개소 점포15호(전유면적 775㎡)가 불법용도 변경했다며 이들 점포에 시정명령 계고장)
-2007. 11. 9. - 2차 촉구 계고장 발부
-2007. 12.  - G목욕장 허가 - 장안구청(본청 -체육진흥과 의견제시),
                -  목욕장 위치 - 지하 1층 G찜질방, 규모 :(4060㎡)
                -  문제점 =  건축물 대장에 부대시설로 등재돼 있음에도 건물 전체면적의 24%에 육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도 하는 것으로 확인.
 

-2008. 1. 4. -수원지방법원/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2008구합199호) 및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의 소장(2008아13호)을 제출=이와 함께경기도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취소청구의 행정심판 신청

-2008. 1.30.- 2008아13호 시정명령처분집행정지신청의 소 --> 2008. 1. 30. 기각(종국처분)
-2008. 4. -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과 행정심판 각각 제기.

-2008. 5. 21 - 2008구합199호 : 원고패소결정(사건명 :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 --> 2008. 6. 17 항소(2008누16928) -->2009. 2. 3. 항소기각

-2008. 7. - 감사원 지적 : 일반음식점을 체육시설업의 부대시설로 허가한 점.
-2008. 11.19 - 2008구합3594 사건 : 원고 패소

-2009. 2. 6. - 서울고등법원(제 4행정부)  원고 패소(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 항소기각)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집행정지신청, 건축법위반시정명령취소청구, 용도변 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등 행정심판과 소송 5건 모두 시가 승소. ---> 항소기간 내 대법원 상고 포기 ---> 원상복구 조치, 경찰 고발조치.

-시의 반응 - 부서별 책임전가 급급,

-보도현황 -  08. 5. 28. - 대제목 : 라이프스포츠센터 상인 시상대 소송 패소<수원일보>
                             소재목 : 시,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 불응 업주 행정대집행 조치 가능해져
                   09. 4. 15- 정자동 라이프스포츠센터 골칫거리-- 당시 행정대집행 전<수원일보>
                   09. 11. 10. -라이프스포츠센터 어쩔거냐?<수원일보>
                   09. 11. 6. -라이프스포츠의 이상한 구린내<수원일보>

                   2008. 5. 27. - 라이프스포츠센터 불법 용도변경 철퇴 내려지나 <본지>

 

관련법 참조

행정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 23조제1항>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7. 6. 선고 92마54판례>

요건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않는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집행정치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판 1991. 5.2. 91두15판결> 신청하더라도 이익흠결로 기각된다.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판 2007. 6. 15. 2006무89판결>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본안의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전에 집행젖신청서만 제출하면 안되지만 위 신청이 기각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행정소송법 제 23조제2항에 의하면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봉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산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긴급할 필요가 있을 것.

-판단

집행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국한돼 있고, 라이프스포츠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고, 설혹 정지신청이 됐다하더라도 신청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이나 처분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라이프스포츠센터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을 미룬 것은 일종의 특혜라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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