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지구 세입자 이주대책 놓고 수원시와 갈등
상태바
권선지구 세입자 이주대책 놓고 수원시와 갈등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2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지장물 조사 및 개발계획 나온 뒤 검토

수원시가 관내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인 권선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 및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시는 보상비 문제는 지장물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이 마련된 뒤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권선지구 개발사업은 권선구 권선동와 곡반정동 일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98만7493㎡에 약 1조4천억원을 투입, 오는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준공예정이다. 5103세대 1만48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 권선 개발지구 ⓒ 데일리경인 이정하  
 
시는 권선지구가 공군비행장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크게 제약받아 저밀도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녹지, 공공청사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우시장천과 장다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했다. 현대측은 현재 이 지역 토지주들과 80%이상 보상협의를 마친 상태로, 취락지구를 비롯해 산업국도 인근 상점들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있다. 또한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 온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현대측이 지장물 조사 및 감평평가를 하면서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행각서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측이 자신들이 지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까지 토지주에게 해줬다"며 "토지주들이 토지 점유에 대한 명도소송도 제기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라 권선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허가 건축물 및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당사간의 원만한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명도소송 취하건도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로 예정했던 '수원시 2025도시기본계획안'이 도에서 보류 중인 상태"라며 "8월게 개발계획안이 결정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은 현대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시 개략적인 이주대책(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