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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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11.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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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 1) 의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입법예고(2018. 11. 5. ~11 .12.)를 신청하였다. 조례안은 열악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 보조금 배분계획 ·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됐다.

이필근 의원은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담장 등의 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도민의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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